정은경 "백신 접종 거부자, 확진돼 전파해도 구상권 청구 안해"

기사등록 2021/02/22 15:42:48

최종수정 2021/02/22 15:49:29

"본인 동의 기반해 접종…필요성 설득"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닷새 앞둔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중앙백신센터에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1.02.22.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닷새 앞둔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중앙백신센터에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1.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감염을 전파하더라도 구상권을 청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2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만약 (접종을) 거부하고 확진이 돼 추가적인 전파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백신 접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 동의에 기반해 시행한다"며 "물론 정말 필요할 땐 의무사항으로 둘 수 있지만 아직은 의무적으로 접종을 적용하는 대상은 없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종사자, 환자, 일반 국민들도 본인 동의 기반으로 접종을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조사한 결과 접종 대상자로 등록된 요양병원·시설,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종사자 36만6959명 중 백신 접종에 동의한 사람은 93.8%인 34만4181명이다.

정 본부장은 "예방접종은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고, 작게는 가족, 직장 고위험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호한다"며 "더 나아가서 예방접종을 못 맞으시는 분들, 접종대상이 되지 못해서 접종을 못 받는 소아·청소년, 임신부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그래서 접종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드리고 접종에 임하실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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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백신 접종 거부자, 확진돼 전파해도 구상권 청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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