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세종=뉴시스] 근로복지공단 로고](https://img1.newsis.com/2020/11/25/NISI20201125_0000643734_web.jpg?rnd=20201125103525)
[세종=뉴시스] 근로복지공단 로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1일 지난해 귀속 보수총액 신고 관련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보수총액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된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중요한 자료인 만큼 법정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만약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사업장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퇴직 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제외된다. 퇴직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16일 이후 고용이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한 보수총액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 시 고용·산재 보험료를 최대 1만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3월 8일까지 조기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선 스마트폰 등의 경품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 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공단 콜센터(1588-0075)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근로복지공단은 21일 지난해 귀속 보수총액 신고 관련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보수총액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된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중요한 자료인 만큼 법정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만약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사업장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퇴직 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제외된다. 퇴직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16일 이후 고용이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한 보수총액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 시 고용·산재 보험료를 최대 1만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3월 8일까지 조기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선 스마트폰 등의 경품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 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공단 콜센터(1588-00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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