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성분조작은 무죄, 허가취소는 정당…왜?

기사등록 2021/02/20 13:01:00

코오롱 임직원들, '인보사 의혹' 무죄

행정소송에서는 코오롱에 패소 판결

형사 책임과 행정절차 위법성의 차이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관련 성분을 속인 임직원들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같은 날 다소 모순적 판결이 나온 듯하나 법원은 형사 판결에서도 임직원들의 허위 자료 제출은 있었다고 봤다. 다만 형사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에서는 인보사 주성분이 달라진 점을 근거로 코오롱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전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이사의 뇌물공여죄만 유죄 판결했다.

조 이사와 김 상무는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실험결과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조 이사와 김 상무가 누드마우스 시험결과에서 인보사 2액 세포 종양원성 확인 후 삭제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식약처에 정확한 자료와 내용을 고지할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조 이사와 김 상무 행위로 식약처 담당 공무원의 심사 업무에 오인 등을 유발했기 때문에 위계 행위를 한 것이 맞고, 이들이 누드마우스 시험결과를 심사할 수 없게 하려는 의도로 보고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약처가 인보사 정보를 파악하는데 충실한 심사를 다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행정관청의 충분한 심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 외에 2액 세포 유전자 삽입위치 허위 작성한 혐의, 방사량 조사량 선정 시 오차범위 고려했다고 허위 작성한 혐의, 연구개발계획을 허위 작성해 정부보조금 82억여원을 지급받은 혐의 등 인보사 조작 의혹 관련 모든 혐의를 무죄 판결했다.

같은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품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인보사 주성분이 동종연골유래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보사의 안전성을 의심할 데이터를 코오롱생명과학은 충분히 알았으나 식약처는 몰랐다는 점을 지적하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에 알리지 않아 인보사의 정체성을 알아볼 기회를 상실했다고 봤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직권취소는 위법이 없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절차적 위법 주장과 재량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같은날 나온 형사 판결과 행정 판결 모두 실제 인보사가 인체에 어떻게 유해한지에 대해서는 판단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판시하지 않았다.

다만 형사 판결에서는 임직원들의 허위 자료 제출을 인정하면서도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고, 행정 판결에서는 행정 절차에 있어 코오롱이 중대한 하자를 유발해 허가취소가 정당하다고 코오롱에 패소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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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성분조작은 무죄, 허가취소는 정당…왜?

기사등록 2021/02/20 13: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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