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학원, KBS·뉴스1 상대로 손배소
부당해고 등 이사장 갑질 의혹 보도
법원 "허위 아니고 위법성 조각돼"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 서라벌고등학교 학교법인이 교직원 부당해고 등 이사장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최근 서라벌 중·고교의 학교법인인 동진학원과 김모 이사장이 KBS와 뉴스1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BS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10월 사이 서라벌 고등학교의 학사운행이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배경에 이사장의 '갑질'이 있었다는 취지의 단독보도를 내는 등 7차례 이 사건을 보도했다.
또 뉴스1은 지난해 7월 <"2년간 교직원 17명 해고…서라벌고 이사장 '갑질' 뿌리 뽑아야">라는 제목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기자회견 등을 담은 기사를 내보냈다.
학교법인은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각 언론사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KBS의 보도는 그 중요 내용이 진실에 합치하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내용은 수치를 잘못 쓰거나 주관적 평가 및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설령 해당 내용들이 허위라고 해도 법원은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 및 상당성을 이유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BS의 각 기사는 사학재단에서 학교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지 않고 인사권, 예산권 등을 남용해 학사운영에 파행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을 고발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된 것"이라며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또 취재기자가 1차 감사보고서를 입수한 뒤 학교의 전·현직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는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각 기사를 쓴 점 등을 토대로 "각 사실들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허위라고 볼 내용이 있더라도 KBS 측은 각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뉴스1의 보도 역시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마찬가지로 공익성과 진실성 및 상당성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이 기사가 전교조 및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을 뿐이더라도 독자에게는 이 발언이 사실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최근 서라벌 중·고교의 학교법인인 동진학원과 김모 이사장이 KBS와 뉴스1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BS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10월 사이 서라벌 고등학교의 학사운행이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배경에 이사장의 '갑질'이 있었다는 취지의 단독보도를 내는 등 7차례 이 사건을 보도했다.
또 뉴스1은 지난해 7월 <"2년간 교직원 17명 해고…서라벌고 이사장 '갑질' 뿌리 뽑아야">라는 제목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기자회견 등을 담은 기사를 내보냈다.
학교법인은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각 언론사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KBS의 보도는 그 중요 내용이 진실에 합치하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내용은 수치를 잘못 쓰거나 주관적 평가 및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설령 해당 내용들이 허위라고 해도 법원은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 및 상당성을 이유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BS의 각 기사는 사학재단에서 학교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지 않고 인사권, 예산권 등을 남용해 학사운영에 파행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을 고발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된 것"이라며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또 취재기자가 1차 감사보고서를 입수한 뒤 학교의 전·현직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는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각 기사를 쓴 점 등을 토대로 "각 사실들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허위라고 볼 내용이 있더라도 KBS 측은 각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뉴스1의 보도 역시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마찬가지로 공익성과 진실성 및 상당성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이 기사가 전교조 및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을 뿐이더라도 독자에게는 이 발언이 사실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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