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방역취약 사업장 관리 강화방안' 보고
22일부터 2주간…방역 불량 사업장 과태료 부과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안내도
[서울=뉴시스] 강지은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주간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을 비롯해 전국 감염 취약 사업장 1000개소에 대한 방역 점검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고용노동부(고용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방역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충남 아산시 보일러 제조공장, 경기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 플라스틱 제조공장 등 사업장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진관산단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고용부는 우선 점검 대상을 이달부터 실시 중인 농업분야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서 전국에 있는 감염 취약 사업장과 건설현장 약 1000개소로 확대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 다수의 하청업체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기와 마스크 착용 여부, 식당·휴게실·기숙사 방역 수칙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방역이 불량한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육류가공업 등 사업장 1945개소를 대상으로는 다음달 12일까지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지침 등 자율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약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1대 1 비대면 실태 점검도 진행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분이 노출될 것을 꺼려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피해 숨어들 경우 감염이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방역점검과 계도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외국어로 작성한 '코로나19 검사 관련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산업단지 부근 인력 사무소, 버스 정류장 등에 부착하고, 코로나19 검진 등 방역 관리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불법체류를 이유로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주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나 외국인 근로자들께서는 이를 유념해 조금이라도 (코로나19 감염이) 의심가는 경우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고용노동부(고용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방역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충남 아산시 보일러 제조공장, 경기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 플라스틱 제조공장 등 사업장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진관산단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고용부는 우선 점검 대상을 이달부터 실시 중인 농업분야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서 전국에 있는 감염 취약 사업장과 건설현장 약 1000개소로 확대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 다수의 하청업체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기와 마스크 착용 여부, 식당·휴게실·기숙사 방역 수칙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방역이 불량한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육류가공업 등 사업장 1945개소를 대상으로는 다음달 12일까지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지침 등 자율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약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1대 1 비대면 실태 점검도 진행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분이 노출될 것을 꺼려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피해 숨어들 경우 감염이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방역점검과 계도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외국어로 작성한 '코로나19 검사 관련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산업단지 부근 인력 사무소, 버스 정류장 등에 부착하고, 코로나19 검진 등 방역 관리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불법체류를 이유로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주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나 외국인 근로자들께서는 이를 유념해 조금이라도 (코로나19 감염이) 의심가는 경우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