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심사' 편의 봐준 혐의 식약처 직원, 1심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1/02/19 12:25:54

'인보사' 심사 편의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뇌물 175만원 받고, 퇴직후 자문계약 체결

法, 단순뇌물죄만 유죄…징역 6월·집유 2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 측으로부터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심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1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75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당초 기소됐던 수뢰후부정처사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사실 증명이 안 됐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식약처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코오롱생명과학 임직원과 만나 인보사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사항 및 대응책 마련 등 각종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총 175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는 2016년 퇴직한 후에도 코오롱생명과학과 품목허가 심사 관련 자문을 계속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비 명목으로 총 2233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식약처 재직 당시 김씨는 인보사 임상승인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품목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 식약처 내부 보고문서 등을 제공하고 시연 평가에서 최고점을 부여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의심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식약처에서 유전자 치료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며 "코오롱생명과학 문서에도 김씨가 접대리스트에 포함됐고, 소관업무를 알고 있는 점을 보면 김씨의 업무와 향응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시적인 청탁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김씨가 전달한 문건은 별다른 기밀 문서가 아니어서 향응과 대가 관계가 있다는 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최고점을 준 건 인정되지만 향응 제공 시기와 멀리 떨어졌고, 객관적으로 부정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순뇌물죄에 있어서는 유죄가 맞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가 코오롱생명과학과 체결한 자문계약은 다른 전문가와 계약 내용 등을 보면 자문료가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역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는 공무원임에도 처신에 주의를 하지 않고, 공무원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바이오 신약 업무에 종사하며 향응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단순뇌물죄에 있어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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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심사' 편의 봐준 혐의 식약처 직원, 1심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1/02/19 12:25: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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