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리보세라닙 임상3상 결과 발표 내용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에이치엘비가 증선위 결과와 상관없이 거래정지가 되지 않을 예정이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공시가 아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라는 점에서 확정되더라도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마무리된다.
18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에이치엘비 조사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경우,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진다"면서 "거래정지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에이치엘비는 지난 2019년 9월 경구용 위암치료제 리보세라닙 임상3상을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사실상 실패한 임상을 성공으로 속였다고 판단했다.
당초 허위공시 혐의로 알려졌지만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시세조종, 내부자정보이용, 사기적 부정 거래 등 3가지로 분류되는 데 이중 세번째에 해당한다고 금감원은 판단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가조작은 시세조종 혹은 미공개 정보 이용을 뜻한다. 사기적 부정 거래는 주가조작이 아닌 위계 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한 허위공시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이 아닌 공시심사국의 담당이다. 리보세라닙 임상은 에이치엘비의 자회사 엘레바가 수행해 공시 대상이 아니었다. 실제로 2019년 9월 관련 공시도 없었다.
이에 증선위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고 검찰에 고발되더라도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시세조정 혐의로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했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경우, 벌금 3억원으로 마무리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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