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공갈 등 혐의 21명 구속·24명 입건
집콕족 늘면서 몸캠피싱 등 사기범행 증가
경찰 "의심스런 파일 열지 말 것"
[수원=뉴시스] 안형철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외출을 삼가고 집 안에 머무르는 이른바 ‘집콕족’을 노리는 몸캠피싱 범죄가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갈 등 혐의로 5개 피싱조직 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2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총책을 검거했으며 중국에서 범행 전반을 기획하며 총괄·관리하는 총책 5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취했다.
이들은 주로 중국에 작업장을 마련하고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화상채팅을 시도하고 신체노출 등을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하거나 해상도 등을 이유로 앱 설치를 권유 또는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범행수법을 썼다.
이를 통해 저장된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몰래 빼낸 뒤 가족·지인들에게 녹화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냈다.
이들로부터 몸캠피싱 등 범행에 당한 인원만 511명으로, 약 22억 원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갈 등 혐의로 5개 피싱조직 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2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총책을 검거했으며 중국에서 범행 전반을 기획하며 총괄·관리하는 총책 5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취했다.
이들은 주로 중국에 작업장을 마련하고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화상채팅을 시도하고 신체노출 등을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하거나 해상도 등을 이유로 앱 설치를 권유 또는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범행수법을 썼다.
이를 통해 저장된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몰래 빼낸 뒤 가족·지인들에게 녹화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냈다.
이들로부터 몸캠피싱 등 범행에 당한 인원만 511명으로, 약 22억 원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일상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면 만남보다 온라인 만남이 늘어나면서 몸캠피싱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몸캠피싱 범죄는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 616건이 발생해 전년 540건 대비 14% 증가했다.
몸캠피싱이란 영상채팅 과정에서 피해자 알몸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영상을 확보한 뒤 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를 예방하려면 우선 신체 노출 채팅 유도 과정에서 상대방이 파일을 보내주는 경우 절대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
몸캠피싱 협박범들이 보내주는 파일은 악성코드가 담겨 있어 열어보면 휴대폰이 해킹돼 연락처가 협박범들에게 전송된다.
또 스마트폰 보안 백신을 최신으로 내려받아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만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절대 협박범에게 돈을 보내주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일단 돈을 보내주면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협박을 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몸캠피싱, 메신저피싱, 다중·다액 사이버사기 등 중요 사기범죄에 대해 집중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몸캠피싱 범죄는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 616건이 발생해 전년 540건 대비 14% 증가했다.
몸캠피싱이란 영상채팅 과정에서 피해자 알몸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영상을 확보한 뒤 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를 예방하려면 우선 신체 노출 채팅 유도 과정에서 상대방이 파일을 보내주는 경우 절대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
몸캠피싱 협박범들이 보내주는 파일은 악성코드가 담겨 있어 열어보면 휴대폰이 해킹돼 연락처가 협박범들에게 전송된다.
또 스마트폰 보안 백신을 최신으로 내려받아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만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절대 협박범에게 돈을 보내주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일단 돈을 보내주면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협박을 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몸캠피싱, 메신저피싱, 다중·다액 사이버사기 등 중요 사기범죄에 대해 집중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