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운영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수원=뉴시스] 경기 하남시 공동주택 공사 현장 품질검수 모습(사진=경기도 제공)](https://img1.newsis.com/2020/10/08/NISI20201008_0000613634_web.jpg?rnd=20201008094345)
[수원=뉴시스] 경기 하남시 공동주택 공사 현장 품질검수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내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부실시공, 하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제35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부실시공·하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단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120명인 품질점검단을 최대 200명 이내로 늘리고, 품질점검 대상에 주상복합건축물 300세대 이상을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500실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점검대상에 포함, 품질점검단의 사전 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 밖에도 '주택법' 개정에 따라 '품질검수단'을 '품질점검단'으로 용어를 바꾸는 내용도 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품질점검단 구성을 확대하는 것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점검단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절하다"라고 판단했다.
점검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보다 견실한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라며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김태형 의원은 "품질점검단이 직접 확인·검수해 입주과정에서 나타나는 하자보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택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품질점검단 제도가 더욱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하루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오전 제350회 본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는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 향상을 위해 200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전국으로 확산된 뒤 '주택법' 개정으로 법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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