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안에서 ▲임신·출산관련 의료비 및 처방 약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의 의료비 및 처방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등을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사용 기간은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다.
희망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 신청한 뒤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이나 청주시 상당보건소(043-201-3165), 서원보건소(043-201-3270), 흥덕보건소(043-201-3366), 청원보건소(043-201-34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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