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이 비윤리적 보도…미디어 윤리 위반" 주장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얀마 정보부가 자국 언론을 상대로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경고했다.
15일 프런티어 미얀마에 따르면, 현지 정보부는 지난 11일 미얀마 언론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군부를 '쿠데타 정부'로 부르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언론의 군부 쿠데타 표현을 두고 "일부 신문과 잡지, 뉴스 미디어 매체가 비윤리적인 보도를 했다"라고 비난했다. 대중의 불안을 선동할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이 미디어 윤리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정보부의 논리다.
서한은 이와 함께 국가 안보와 법치주의, 공공질서나 모든 시민의 권리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을 출판해서는 안 된다는 인쇄·출판법 8장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는 법원의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서한은 아울러 미디어 종사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형사상 혐의를 규정한 미디어법 9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언론을 상대로 형사처벌이나 출판 자격 취소 등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런티어 미얀마는 이번 서한을 "쿠데타 이래 군부가 민간 미디어를 겨냥한 첫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5일 프런티어 미얀마에 따르면, 현지 정보부는 지난 11일 미얀마 언론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군부를 '쿠데타 정부'로 부르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언론의 군부 쿠데타 표현을 두고 "일부 신문과 잡지, 뉴스 미디어 매체가 비윤리적인 보도를 했다"라고 비난했다. 대중의 불안을 선동할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이 미디어 윤리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정보부의 논리다.
서한은 이와 함께 국가 안보와 법치주의, 공공질서나 모든 시민의 권리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을 출판해서는 안 된다는 인쇄·출판법 8장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는 법원의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서한은 아울러 미디어 종사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형사상 혐의를 규정한 미디어법 9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언론을 상대로 형사처벌이나 출판 자격 취소 등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런티어 미얀마는 이번 서한을 "쿠데타 이래 군부가 민간 미디어를 겨냥한 첫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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