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유치원도 초등학교 분교처럼 분원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
교육부는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공립유치원 분원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2019년에도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었지만 법제처 심사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를 반영해 재입법예고 하는 것이다.
개정안9조의3항에 '분원장의 항목'을 신설해 교육감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공립유치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분원의 운영·폐지 세부 사항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또 교지·교사 등에 관한 규정과 유치원 교원 배치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을 준용하는 형식으로 함께 담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분원을 운영하는 시·도교육청은 서울이 유일하다. 지난해 문을 연 송파구 위례신도시 솔가람유치원분원, 올해 3월 개원 예정인 좋은소리유치원 분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유치원 신설 수요가 있음에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에 부지 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소규모 유치원을 운영할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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