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세부사안과 관련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 특고 75%, 사업주 25%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 중 골프장 캐디를 제외한 모든 직종이 가입대상에 포함됐고, 사업주는 근로관계의 사용자와 동일하게 특고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며 "그간 경영계가 수차례 강조한 특고와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와 적용 직종 최소화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고는 자영업자의 성격이 강한 만큼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비율도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중간 수준으로 차등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고용보험을 운용하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특고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본인이 전부 부담하거나 일반 근로자보다 높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자가 장기적으로 업무 지휘권을 갖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분담비율을 사업주와 단기적으로 위임계약을 맺고 입·이직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높은 특고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특고 관련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리고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귀결된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적용 직종 역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일부 직종을 선별해 우선 실시한 후 평가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특고를 비롯해 플랫폼종사자 등으로 확대 적용될 고용보험이 현장 수용성이 높은 제도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하위 법령 입법예고 기간 중 당사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총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 중 골프장 캐디를 제외한 모든 직종이 가입대상에 포함됐고, 사업주는 근로관계의 사용자와 동일하게 특고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며 "그간 경영계가 수차례 강조한 특고와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와 적용 직종 최소화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고는 자영업자의 성격이 강한 만큼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비율도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중간 수준으로 차등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고용보험을 운용하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특고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본인이 전부 부담하거나 일반 근로자보다 높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자가 장기적으로 업무 지휘권을 갖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분담비율을 사업주와 단기적으로 위임계약을 맺고 입·이직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높은 특고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특고 관련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리고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귀결된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적용 직종 역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일부 직종을 선별해 우선 실시한 후 평가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특고를 비롯해 플랫폼종사자 등으로 확대 적용될 고용보험이 현장 수용성이 높은 제도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하위 법령 입법예고 기간 중 당사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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