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터미널에서 환불할 수 없는 승차권을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1시 55분께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 대합실 내 매표창구 앞에서 열차 승차권을 예매하던 중 역무원들에게 욕설·폭언하고, 특별사법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 산 열차 승차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분실했는데,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을 해달라며 생떼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8시 17분께 광주 종합 버스터미널에서 기간이 경과한 버스표를 환불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20대 남성을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