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없는 공공언어 퇴출'한다던 경기도…외래어·한자어 그대로

기사등록 2021/02/12 09:01:03

2019년 한자어·외국어 등 개선대상 공공언어 114개 선정

저감→줄임, 매뉴얼→설명서 등으로 고쳐써야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지켜지지 않아

[수원=뉴시스] 경기도는 '2020 국어문화진흥사업'을 통해 조례 및 정책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대체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는 '2020 국어문화진흥사업'을 통해 조례 및 정책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대체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미세먼지 저감의 새 모델 제시',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마련',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근로조건 제고해야'.

최근 경기도 보도자료 제목에 쓰인 말이다. 경기도는 '저감'은 '줄임', '매뉴얼'은 '설명서', '테마'는 '주제', '제고'는 '높임'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외래어나 어려운 한자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9년 '국적 없는 공공언어 퇴출'을 목표로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외래어, 일본어 표현, 차별적 표현 등을 대신해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을 쓰도록 개선대상 공공언어 114개를 선정했다.
 
앞서 언급된 저감, 매뉴얼, 테마, 제고를 포함해 관할→담당, 다운로드→내려받기, 편부·편모→한부모, 불우 이웃→어려운 이웃, 학부형→학부모, 금회→이번, 착수→시작, 저감→낮춤·줄임, 계상→반영, 장애우→장애인, 포설하다→깔다 등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적극개선' 대상이다. 
[수원=뉴시스] 경기도 보도자료 중 일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 보도자료 중 일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14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에는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한다", "가급적 도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한다" 등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친일 잔재 용어를 순화해 쓰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돼 지난 8일 개정 시행됐다.

이같은 조례의 취지가 무색하게 공직사회에서는 외래어·외국어나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표현들이 여전히 쓰이고 있다. 

최근 경기도 보도자료에 '키워드' 대신 '열쇳말', 'G-푸드' 대신 '경기도 먹거리', '커뮤니티' 대신 '공동체'로 바꿔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반드시 개선돼야 할 용어들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선대상 공공언어 114개는 공무원 업무수첩에도 수록해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김경희(더불어민주당·고양6) 의원은 "사용하던 언어를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조례에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꼭 지켜야 한다. 실질적으로 지켜나갈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식하지 못하면 일상에서 쓰던 한자어나 외래어를 공공언어에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국어문화진흥사업 관련 세부 사업 계획을 세우고, 각 부서에 순화어가 정착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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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없는 공공언어 퇴출'한다던 경기도…외래어·한자어 그대로

기사등록 2021/02/12 09:01: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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