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학생 화장실에 40분 방치한 교사…1심 벌금형

기사등록 2021/02/09 11:40:04

"피해자 보호해야 할 교사가…" 벌금 400만원

뇌병변 장애 학생 화장실에 40분간 방치 혐의

"다만 반복 학대 정황 없고 깊이 반성" 감안해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장애학생을 화장실에 40여분 동안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활학교 교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7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부당한 학대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고 최씨는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교사"라고 말했다.

다만 "교사로서 반복적인 학대행위를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심각한 문제 의식 없이 단발성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께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 A양을 교실 뒤편에 있는 화장실에 40여분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뇌병변은 보행이나 일상생활 동작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중추 신경 장애다. A양은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A양이 소리치며 우는 등 진정되지 않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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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학생 화장실에 40분 방치한 교사…1심 벌금형

기사등록 2021/02/09 11:40: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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