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2021.02.09. (사진 = 협회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09/NISI20210209_0000688393_web.jpg?rnd=20210209115611)
[서울=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2021.02.09. (사진 = 협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는 9일 "해외 23개국의 음악 저작권단체들이 한음저협을 통해 국내 OTT들의 정당한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한음저협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미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해외 23개국의 음악 단체들이다. 한음저협은 "그들이 관리하는 음악 창작자(작곡, 작사가) 수를 합하면 150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호주 음악 저작권단체인 APRA/AMCOS는 서신을 통해 "한국의 일부 OTT들은 원래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데다가, 향후 정당한 사용료 지불에도 반대한다고 들었다"며 "한국에는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규 및 행정 지원이 없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78만 명의 작곡가 회원이 있는 미국의 ASCAP도 "한음저협은 한국 지역에서 우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한음저협이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다면 ASCAP이 관리하는 미국의 음악 저작자들도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일부 국내 OTT 사업자들은 규정이 신설됐음에도, 지속적으로 정당한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음악 창작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음저협으로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같은 해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 올해 OTT 음악사용료 요율을 1.5%에서 시작,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까지 최종 1.9995%를 설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내 OTT업계는 반발해왔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개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가 지난해 말 수정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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