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 최대 징역 2년→3년…유기는 과태료→벌금형

기사등록 2021/02/09 11:00:00

최종수정 2021/02/09 1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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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맹견 책임보호 의무화…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맹견 목줄은 2m 이하로…외출 땐 인식표 붙여야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앞으로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동물학대 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강화된 것이다.

동물 유기 행위는 이전까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 개정사항이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맹견의 책임보험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맹견 소유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일 이후에 맹견을 입양해 기르는 경우에는 입양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 책임보험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인당 8000만원, 부상의 경우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는 맹견 1마리당 연 1만5000원 수준이다.

맹견과 외출할 때 쓰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는 2m보다 짧아야 한다.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선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동물등록 규정도 달라진다. 앞으로 인식표 방식은 없어지고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 인정된다.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수 있어서다. 다만 반려동물 소유자는 외출 시 자신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

동물판매업자는 동물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가 가능해진다.

동물실험 윤리도 강화된다. 동물실험금지 적용 예외 대상이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때'와 '해당 동물을 선발하거나 훈련방식을 연구하는 경우'로 축소된다.

학교에서 동물 해부실습을 할 땐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미성년자의 해부실습을 허용한다.

그밖에도 농장의 최소 평균조명도를 설정하는 등 농장 사육 동물의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울러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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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 최대 징역 2년→3년…유기는 과태료→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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