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화장실까지 쫓아가 '묻지마 벽돌 폭행' 40대 징역 3년

기사등록 2021/02/08 16:57:54

최종수정 2021/02/08 17:00:15

"과거에도 '벽돌 폭행' 전력 있어, 죄질 매우 나뻐"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회사에서 부당 대우를 받고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처음 본 여성을 화장실까지 따라가며 벽돌로 묻지마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0시49분께 부천시 소사본동의 한 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서 B(19·여)양의 머리를 벽돌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양는 당시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고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면식이 없는 B양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도 벽돌로 다른 피해자 머리 등을 폭행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됏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도구가 보도블럭용 깨진 벽돌이었던 점,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 예견했음에도 여성을 향해 이른 바 묻지마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전에도 벽돌로 폭행 범행을 해 당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했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여성 화장실까지 쫓아가 '묻지마 벽돌 폭행' 40대 징역 3년

기사등록 2021/02/08 16:57:54 최초수정 2021/02/08 17:00:1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