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식]"농어촌 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등

기사등록 2021/02/07 10:33:19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7일 농어촌 민박시설 업주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의무 보험이다.

기존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종이 대상이었지만 펜션 가스누출과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지난해 12월 농어촌 민박시설이 추가됐다.

도내 의무가입 대상 농어촌 민박시설은 1225곳이다. 미가입 시에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 전화로 하면 된다. 시·군 안전총괄부서나 농업정책부서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충북도,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사업 추진

충북도는 오는 10일까지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거나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2021년 충북여성인턴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여성취업 매니저, 복지 코디네이터, 평생학습 매니저, 마을 활동가, 작은도서관 매니저 등 5개다. 총 60명을 선발하며 8개월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에 있고, 공무원 채용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희망자는 각 시·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취업지원센터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시험으로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로 문의하거나 충북도·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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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식]"농어촌 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등

기사등록 2021/02/07 10:33: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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