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코트넷 글
"자발적 의사 존중은 기본권 영역이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관직에서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라며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를 비판했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5일 오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말로 하는 이야기가 필요한 시기이나, 만날 수 없기에 글로 이야기하다"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독특한 규정이 있다. 임기 조항이다"라며 "법관 임기 10년 헌법 조항은 탄핵에 의한 파면, 징계 절차에 의한 정직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면직, 해임 등의 규정이 없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임, 법관 임기 10년이라는 규정은 중간 영역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 것이 현실"이라며 "자발적 의사 존중은 기본권 영역이다. 자발적 의사 존중이 있더라도 법관의 형사 등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다"면서 "이러한 자유,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장판사의 주장은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를 비판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22일 임 부장판사와 가진 면담 자리에서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김 대법원장 측은 그러한 발언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전날 김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등을 공개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이에 김 대법원장 측은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표했다"며 발언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5일 오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말로 하는 이야기가 필요한 시기이나, 만날 수 없기에 글로 이야기하다"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독특한 규정이 있다. 임기 조항이다"라며 "법관 임기 10년 헌법 조항은 탄핵에 의한 파면, 징계 절차에 의한 정직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면직, 해임 등의 규정이 없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임, 법관 임기 10년이라는 규정은 중간 영역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 것이 현실"이라며 "자발적 의사 존중은 기본권 영역이다. 자발적 의사 존중이 있더라도 법관의 형사 등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다"면서 "이러한 자유,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장판사의 주장은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를 비판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22일 임 부장판사와 가진 면담 자리에서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김 대법원장 측은 그러한 발언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전날 김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등을 공개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이에 김 대법원장 측은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표했다"며 발언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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