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록 유출 혐의' 판사들 항소심 무죄에 상고

기사등록 2021/02/04 19:00:40

최종수정 2021/02/04 19:03:16

'정운호게이트' 수사기록 유출한 혐의

1심 "수사목적 저지 인정 안 돼" 무죄

2심도 무죄 판단…검찰, 상고장 제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자료를 법원행정처에 누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자료를 법원행정처에 누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5·24기)·성창호(49·25기) 부장판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저지하려 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른 판사들이 형사수석 부장인 신 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보고한 것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공모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해 누설한 혐의는 국가 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그런 목적에 맞게 그 정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성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담당하며 신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수사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부 신뢰 확보 마련을 위한 법원 내부 보고의 범위에 있다"며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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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 유출 혐의' 판사들 항소심 무죄에 상고

기사등록 2021/02/04 19:00:40 최초수정 2021/02/04 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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