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가위' 김진수 전 IBS단장, 무죄…"특허 도용 아냐"

기사등록 2021/02/04 17:14:33

"배임죄와 사기죄는 피해자가 손해 입어야 성립 돼"

"직무발명 신고 하지 않아도 필요한가 생각해봐야"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유전자 가위 특허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수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과 툴젠 연구소장인 A씨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구창모)은 4일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단장(54)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0~2014년까지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받아 발명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자신이 1999년 설립, 최대 주주로 있는 툴젠 연구 성과인 것처럼 해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울대와 IBS에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을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회사 명의로 특허 출원,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단장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 당시 IBS에서 창의연구과제로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 3건을 개발, 직무발명신고나 적절한 기술 이전료 지급 없이 툴젠으로 명의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배임죄와 사기는 피해자가 당해서 손해를 입어야 성립이 되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한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서울대와 IBS가 재산상 손해나 이익 편취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가 적극적으로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 및 의무 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창의연구과제 수행 사실을 숨기지 않은 점, 발명 신고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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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2/04 17:14: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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