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딸 혼자 두고 술마시러 나간 40대 엄마 '집유'

기사등록 2021/02/04 10:59:17

세 딸에게 거짓 실종신고 강요 등 학대하기도

법원 "반성하고, 재범 않겠다 다짐하는 점 고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두살배기 딸을 집 안에 홀로 두고 술을 마시러 나가는 등 3명의 어린 딸들을 학대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법원은 부부싸움 도중 딸에게 자신의 실종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44)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 부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어린 딸 3명을 키우는 A씨 부부는 2007년 결혼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술에 취해 싸우는 일이 잦았다.

그러던 중 자녀의 엄마인 A씨는 2019년 5월 집 안에 두살배기 딸을 혼자 둔 채 약 3시간 가량 외출해 술을 마셨다. 방문은 줄로 묶어 놓은 상태였다.

같은 해 9월에는 새벽 시간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큰 딸인 C(12)양을 시켜 112에 '엄마가 술에 취해 죽는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강요했다.

아빠인 B씨도 이에 못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아내와 다툰 후 둘째 딸인 D(10)양에게 전화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고, D양을 시켜 자신의 실종신고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녀들의 정신겅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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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딸 혼자 두고 술마시러 나간 40대 엄마 '집유'

기사등록 2021/02/04 10:59: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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