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조형우 부장판사, 22일자 전보
정우철 시의원 등 일부는 17일 선고 예정
수사검사도 전보…공판 유지 참여 가능성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시 상당구) 사건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수사 검사 2명이 전보되거나 국외훈련을 간 데 이어 담당 재판장도 법관 정기인사로 자리를 옮긴다. 향후 재판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3일 대법원이 단행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에는 정 의원 사건을 심리해온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조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전보된다. 청주지법에서 3년여간 근무해 인사 소요연수를 채웠다.
청주지법 형사합의부 배석 판사였던 조민식 판사도 조 부장판사와 함께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중에선 조수민 판사만 청주지법에 남게 됐다.
정 의원 사건의 새 재판부는 오는 9일 부임하는 허용석(사법연수원 18기) 청주지법원장이 구성한다. 현재로선 어떤 법관이 재판장과 배석 판사(2명)를 맡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1월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정 의원은 오는 20일 추가 심리를 앞두고 있다.
정 의원 선거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선 오는 5일 결심을 거쳐 17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9명은 범죄 혐의에 따라 2개 재판으로 나눠 심리를 받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조형우 부장판사가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는 마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왔다.
선거사범 1심 재판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정우철 시의원 등 피고인 3명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여서 예정된 선고일에 판결이 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 인사도 변수다.
정 의원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김정훈(사법연수원 36기) 검사가 지난 1일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전보됐다. 또 다른 수사의 축인 김정옥(36기) 검사는 국외훈련을 나갔다.
다만, 정 의원 측이 주장하는 검찰 고발장 대리 작성 의혹 등 재판 쟁점에 따라 김정훈 검사가 직접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김 검사는 그동안 공판 검사와 함께 직접 법정에 나와 공소 유지를 담당해왔다.
또, 검찰 조직은 사법부와 달리 일체불가분(一體不可分)의 유기적 통일체로 이뤄진 '검사동일체' 원칙을 적용받는다. 어떤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더라도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미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인사와 달리 법관 인사는 이번 사건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새 재판부가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하는 데 시일이 걸리므로 전체 재판 일정도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한 정 의원은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지급, 법정선거비용 516만원 초과, 회계책임자에게 2000만원 수수,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 대납, 회계보고 1627만원 기재 누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3만1300명 명단 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는 지난해 총선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겪은 뒤 같은 해 6월 홍보위원장과 함께 그를 고발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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