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 들고 온 전 직원 성추행' 치과의사 형량은…

기사등록 2021/02/03 16:02:26

최종수정 2021/02/03 16:08:16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법원이 청첩장을 전달하러 온 전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심현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치과 원장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7일께 천안에 있는 자신의 치과 원장실에서 결혼식 청첩장을 전달하러 온 전 직원에게 입맞춤을 위해 끌어당기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추행 사실이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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