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성근 면담 후 사표 반려' 보도
대법 "건강 지켜보고 생각해보자 말했다"
임성근 "사표제출 맞아…탄핵 언급도 해"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지만, 임 부장판사 측은 실제 그러한 언급이 있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3일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 부장판사와 면담을 한 것은 맞지만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사의를 밝힌 임 부장판사와 면담을 했지만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려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면담이 있었지만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시점이었고, 탄핵 사안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 면담을 했다. 당시 이들은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우선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 상태를 지켜본 후에 신상 문제를 생각해보자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특히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해명을 반박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지난해 5월22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라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현재에도 임 부장판사의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3일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 부장판사와 면담을 한 것은 맞지만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사의를 밝힌 임 부장판사와 면담을 했지만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려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면담이 있었지만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시점이었고, 탄핵 사안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 면담을 했다. 당시 이들은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우선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 상태를 지켜본 후에 신상 문제를 생각해보자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특히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해명을 반박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지난해 5월22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라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현재에도 임 부장판사의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소속 국회의원 161명은 지난 1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법관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오는 3월1일부터 퇴직하는 임 부장판사는 전직공무원 신분으로 탄핵 심판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법관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오는 3월1일부터 퇴직하는 임 부장판사는 전직공무원 신분으로 탄핵 심판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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