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종 울려야…사법부 장악 아냐"
"피해 구제, 재발 방지 논의 시작해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4일 표결 예정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정유선 수습기자 = 시민단체들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국회는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오는 4일 예정하고 있다.
시민단체 연대체인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관련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며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사법농단을 없었던 일 취급하는 법원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사법부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주장은 왜곡이며 반성이 없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사법농단 재판거래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법관 신분 보장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의미"라며 "그것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렸고 탄핵심판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 정치적 유착을 끊기 위한 탄핵소추", "사법농단 사례가 공개된 것은 극히 일부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추가적 판사 탄핵이 필요하다" 등의 주장을 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전날 국회 보고가 이뤄졌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소추안은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발의에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50명,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연임 의사를 밝히지 않아 내달 1일 퇴임 예정이다. 탄핵소추안 의결이 되더라도 사실상 전직 공무원 신분에서 탄핵심판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실익이 없다는 판단 아래 각하 결정 소지가 존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민단체 연대체인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관련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며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사법농단을 없었던 일 취급하는 법원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사법부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주장은 왜곡이며 반성이 없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사법농단 재판거래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법관 신분 보장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의미"라며 "그것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렸고 탄핵심판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 정치적 유착을 끊기 위한 탄핵소추", "사법농단 사례가 공개된 것은 극히 일부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추가적 판사 탄핵이 필요하다" 등의 주장을 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전날 국회 보고가 이뤄졌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소추안은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발의에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50명,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연임 의사를 밝히지 않아 내달 1일 퇴임 예정이다. 탄핵소추안 의결이 되더라도 사실상 전직 공무원 신분에서 탄핵심판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실익이 없다는 판단 아래 각하 결정 소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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