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피해 인정으로 5년간 177.65~468.33% 추가 적용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대형 수직 샤프트 엔진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팔리면서 자국 관련산업에 손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했다고 동망(東網)과 홍콩경제일보 등이 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제무역위가 전날(현지시간) 중국산 수직 샤프트엔진에 대해 이같이 결정, 미국 상무가 반덤핑 관세와 보조금 상계 관세를 발동하게 됐다.
ITC는 실외 전력공급 장치로 주로 쓰는 중국산 수직 샤프트 엔진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반입돼 미국 동업 메이커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상무부의 판단을 지지했다.
상무부는 중국산 샤프트 엔진에 177.65~468.33%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ITC 최종 판정을 토대로 상무부는 이런 반덤핑 관세를 중국산 샤프트 엔진에 5년 동안 적용 시행한다.
상무부는 중국산 샤프트 엔진의 수출업자가 받고 있는 보조금 비율을 17.75~19.29%로 산정했는데 이를 상계 관세율에 반영한다.
중국산 샤프트 엔진에 대한 관세율은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이 아직 재임하던 1월5일에 결정했다.
상무부는 미국 샤프트 엔진 메이커의 신고와 요청을 받아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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