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또 온다고 했지?" 피해자 찾아가 보복협박한 40대

기사등록 2021/02/02 07:00:00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자신을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B씨가 전북 김제에서 운영하는 술집으로 찾아가 보복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석달 전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집기를 부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가만두지 않겠다. 장사하지 못하도록 죽여버리겠다", "내가 또 온다고 했지, 나는 계속 영업방해고 너희는 계속 신고해라. 누가 이기나 보자"며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협박과 지속적인 영업 방해에 지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형사사건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은 중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고 3회에 걸쳐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횟수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자 A씨와 검사는 각각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감금 및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사건의 수사단계부터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나아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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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2/02 07: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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