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고액체납자에 대해 소송·형사 고발 등 예정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https://img1.newsis.com/2020/09/10/NISI20200910_0000598362_web.jpg?rnd=20200910144648)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고의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사해행위(詐害行爲)' 고액체납자 189명을 적발하고, 소송·형사 고발 등 추징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도,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은 지난해 11~12월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1, 2차로 나눠 전국 최초로 대대적인 사해행위 전수 조사를 했다.
1차 조사에서는 지방세 납부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출한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전체에 대한 전국 부동산 소유여부를 확인했다. 또 체납이 이뤄진 시기 특수관계인 등에게 재산이전을 행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편법 재산이전, 재산·소득내역 변동사항 등을 기준으로 2차 조사 대상이 된 체납자 1만3766명에 대해 특수관계인과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한 채권·채무관계 등을 확인해 최종 189명을 확정했다.
고양시 A씨의 경우 지방세 35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상가, 전답 등 부동산 12건을 자녀에게 증여했고, 성남시 B씨는 부친의 사망에 따른 법정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형제들이 상속받게 해 체납처분을 피하려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도는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까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에 대해 형사 고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재산을 빼돌려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사해행위는 가장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해당된다. 사해행위를 뿌리뽑고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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