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성관념 왜곡' 음란물 2000여개 배포 60대 집유

기사등록 2021/01/31 05:02:00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음란 동영상 수천 개를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부터 4월 23일 사이 광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한 웹하드 사이트에 211차례에 걸쳐 음란 동영상 2348개를 배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이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란물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클럽 운영진으로 활동했다.

A씨는 '매월 정액권이 무료 충전돼 제휴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시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계정을 제공하겠다. 해당 계정으로 음란물을 올려 수익을 나눠 갖자'는 운영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같은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다.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성 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A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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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성관념 왜곡' 음란물 2000여개 배포 60대 집유

기사등록 2021/01/31 05:02: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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