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어떤 시국인데'…대마 흡연 국민연금 전 직원 1명 기소

기사등록 2021/01/29 19:56:21

최종수정 2021/01/29 19:59:45

【전주=뉴시스】 김정호 기자 =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2018.10.23. map@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정호 기자 =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2018.10.2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750조원에 달하는 국민 노후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대마초를 피웠다 논란을 빚은 가운데 4명 중 1명만 재판을 받게됐다.

전주지검은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전 대체투자 부서 소속 책임 운용역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A씨와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A씨 등은 지난해 2∼6월께 전북 전주에 있는 한 운용역의 주거지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해 2월과 5월 대마 12g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마초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소변과 모발 검사를 의뢰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를 통해 나온 소변과 모발 검사 결과 운용역 4명 중 3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했다"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종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시민위원회 검사 결과와 마약류 중독 판별 검사 결과, 동종 전력 유무, 국민연금에서 해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운용역들에게 단순 기소유예가 아닌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입건된 1명이 공단 내 직원에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사를 벌여 해당 운용역들에 대한 업무 배제와 경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어 내부감사를 거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9월 이들을 전원 해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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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어떤 시국인데'…대마 흡연 국민연금 전 직원 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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