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믿었을뿐" 라임 대표, 징역 3년 선고당일 항소

기사등록 2021/01/29 15:42:02

1심 원종준 대표 징역 3년 벌금 3억 선고

1심 선고 나온 직후 법원에 항소장 제출

지난달 결심 때는 "이종필에 운영 맡겼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원종준(왼쪽)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 모 마케팅본부장이 지난해 7월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7.1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원종준(왼쪽)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 모 마케팅본부장이 지난해 7월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1조6000억원의 펀드 환매중단 사건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 원종준 라임 대표가 1심 선고 직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특경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4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14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원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의 벌금 3억원을,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벌금 1억원과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 중 원 대표는 재판이 종료된 지 얼마 안 돼 법원의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대표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0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고, 1심 선고형량은 그에 비해 많이 줄었다. 재판부가 허위펀드 설정 및 판매에 이 전 부사장이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을 들어 원 전 대표에게는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하지만 원 대표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 대표는 "대표이사가 수백 가지 펀드에 들어가는 자산, 거기에 개별적인 수천 가지 자산의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이 전 부사장을 믿고 운영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원 대표 외에 이 전 부사장이나 이 본부장 등의 항소장 제출은 이날 오후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본부장은 항소할 뜻을 밝혔고, 이 전 부사장은 검찰 구형과 동일한 중형을 선고된만큼 다른 피고인들도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무역 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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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믿었을뿐" 라임 대표, 징역 3년 선고당일 항소

기사등록 2021/01/29 15:42: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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