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탄핵소추안 발의…범여 의원 최소 100명 함께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9일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는 보수야권을 향해 "헌법을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탄핵 소추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무엇을 위한 탄핵소추인지 물으셨다"며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임성근 판사가 저지른 '재판독립 침해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는 "임성근 판사는 법원도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이다.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라며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다.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재판 독립을 침해한' 비위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 나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무엇을 위한 법관탄핵인가"라고 반문하며 "만일 '살풀이식 창피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르면 이날 중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오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발의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범여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동 발의자를 확보 중이며 최소 100여명 이상의 의원이 뜻을 함께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제안에는 범여권 의원 111명이 함께 했다.
현재 민주당은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허용할 뿐 당론 추진이 아닌 의원들 개별적인 찬반에 따라 표결을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발의될 수 있으며, 재적의원 3분의 2(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탄핵소추안은 내달 1일 회기가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을 땐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을 거치지 않으면 폐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탄핵 소추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무엇을 위한 탄핵소추인지 물으셨다"며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임성근 판사가 저지른 '재판독립 침해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는 "임성근 판사는 법원도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이다.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라며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다.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재판 독립을 침해한' 비위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 나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무엇을 위한 법관탄핵인가"라고 반문하며 "만일 '살풀이식 창피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르면 이날 중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오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발의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범여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동 발의자를 확보 중이며 최소 100여명 이상의 의원이 뜻을 함께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제안에는 범여권 의원 111명이 함께 했다.
현재 민주당은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허용할 뿐 당론 추진이 아닌 의원들 개별적인 찬반에 따라 표결을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발의될 수 있으며, 재적의원 3분의 2(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탄핵소추안은 내달 1일 회기가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을 땐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을 거치지 않으면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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