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부동산 대출 제동…"시총 1조 넘으면 코스피 직행"

기사등록 2021/02/01 12:00:00

증권사 신규업무로 벤처대출 허용

코너스톤 제도 도입…초과배정옵션 활성화

"IB분야,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완화해야"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 증가분을 부동산 대출에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또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위해 시가총액 1조원만 넘으면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허용하는 '시총단독요건'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 발표 이후 후속조치로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과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 증권사의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종투사 제도를 도입하고, 종투사에 대한 기업 신용공여를 허용했다. 이후 2018년 9월 종투사 신용공여 한도를 종전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하되, 추가로 부여된 한도는 기업금융업무와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용공여가 이뤄졌고 현장에서는 신용공여 허용범위가 제한돼 있어 모험자본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제도 도입 후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규모는 지난 2013년 4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현재 14조3000억원으로 30배 이상 늘었지만, 이중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가 6조원에 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추가한도에서 제외하고,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신용공여는 중소기업 신용공여에서 제외키로 했다. 단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은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종투사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원활히 공급되도록 발행어음·IMA 기업금융관련자산 운용규제상 '기업'의 개념을 정비하고, 종투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체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종투사가 당초 제도 취지대로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종투사는 미래에셋대우·삼성·NH·한국투자·KB·신한·하나·메리츠 등 총 8개사다.

증권사의 기업금융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신규업무로 허용해 혁신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도 개선한다.

또 보다 많은 중소형 증권사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회사 수를 현행 6개사에서 8개사 내외로 늘려 경쟁을 확대하고, 지정시 부여되는 인센티브 확대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가 특정 분야 및 업종에 전문성을 갖춘 '특화 증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코스피 시장에도 '시총 단독요건' 신설…코너스톤 제도 도입

유망한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 문턱도 낮춘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만 있는 시가총액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경로를 코스피 시장에도 도입,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코스피에 신규 상장하려면 시총 이외의 다른 재무적 요건도 충족해야 하지만, 시총 단독요건 1조원만 충족하면 코스피 상장을 허용해 준다. 또 시총 6000억원·자기자본 2000억원 요건도 각각 5000억원·1500억원으로 완화한다.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된 유망기업의 상장 촉진방안도 검토한다.

기업공개( IPO)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주가를 산정하고, 상장 후에도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증권사의 주관사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IPO 기업 지분율을 혁신기업에 한해 10%로 2배 높이고, 가격발견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배정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아울러 상장후 주가에 대한 주관사의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지정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 보유토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초과배정옵션'도 적극 쓰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초과배정옵션은 IPO시 공모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확보한 공모주를 추가배정 후 시장매입 또는 신주발행을 통해 상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장후 주가 하락으로 장내 매수시 가격을 공모가의 90%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종투사는 IPO, M&A 자문, 직접·간접금융 제공, 혁신기업 발굴 등 기업금융의 종합 솔루션 제공자(Total Solution Provider)로 지속 성장할 수 있고, 일반 증권사는 특정 분야와 업종에 전문성을 갖춘 특화 증권사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른 개선사항이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IB 분야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이배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자본시장에서는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만이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나, IB 업무의 경우에도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거나 해외 IB들과 협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주 52시간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제한 적용을 면제해 주는 만큼 우리 증권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IB 업무에 대해 근무시간의 재량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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