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전 주장 징역 4년·김 전 선수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 "유족·피해자 고통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피고인들, 우월한 지위 이용 폭행 등 가혹행위"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 장윤정 전 주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42)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윤정(32) 전 주장에게는 징역 4년, 김도환(25) 전 선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이 선고됐다.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더불어 김 전 감독에게는 5년, 장 전 주장에게는 5년, 김 전 선수에게는 3년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감독은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피해 선수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주시체육회가 항공료를 지급했음에도 16명의 선수로부터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6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 주장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속 선수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으로 피해 선수를 폭행하도록 교사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교사)와 피해 선수들이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하거나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원산폭격'을 하도록 한 혐의(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김도환(개명 전 김정기) 전 선수는 훈련 중 피해 선수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42)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윤정(32) 전 주장에게는 징역 4년, 김도환(25) 전 선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이 선고됐다.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더불어 김 전 감독에게는 5년, 장 전 주장에게는 5년, 김 전 선수에게는 3년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감독은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피해 선수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주시체육회가 항공료를 지급했음에도 16명의 선수로부터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6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 주장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속 선수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으로 피해 선수를 폭행하도록 교사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교사)와 피해 선수들이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하거나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원산폭격'을 하도록 한 혐의(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김도환(개명 전 김정기) 전 선수는 훈련 중 피해 선수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고 최숙현 선수 유족들과 피해자가 느끼고 있는 고통을 상당 부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재판부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지위를 이용해 폭행 등 가혹행위 등을 한 사건이다"며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피고인들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적 도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고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이사건 결과의 양형 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며 "피고인 김규봉은 선수단 감독으로서 선수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전지훈련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2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장윤정은 선수단 내 최고참 선수로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을 반복했다"며 "범행 정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장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수사 중 범행을 부인하며 감독과 은폐하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또 "반복해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했고 허위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며 "피해 선수들에게 인격적인 모멸감 느낄 정도로 비인간적인 행위를 함으로 피해 선수들은 체육인으로서 자긍심마저 잃게 돼 운동을 그만두게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도환은 폭력 분위기에 편승해 신체적 학대 및 폭언 등을 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 모두를 인정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지위를 이용해 폭행 등 가혹행위 등을 한 사건이다"며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피고인들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적 도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고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이사건 결과의 양형 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며 "피고인 김규봉은 선수단 감독으로서 선수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전지훈련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2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장윤정은 선수단 내 최고참 선수로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을 반복했다"며 "범행 정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장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수사 중 범행을 부인하며 감독과 은폐하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또 "반복해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했고 허위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며 "피해 선수들에게 인격적인 모멸감 느낄 정도로 비인간적인 행위를 함으로 피해 선수들은 체육인으로서 자긍심마저 잃게 돼 운동을 그만두게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도환은 폭력 분위기에 편승해 신체적 학대 및 폭언 등을 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 모두를 인정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8월20일 검찰의 공소장 접수로 재판은 시작됐다. 변론기일, 공판준비기일 등을 진행한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27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추가 기소 및 공소장 변경 등으로 2차례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장기간 구성원들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 사건 관련을 부인했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적도 있으며 김 전 감독의 경우 가로챈 금액이 2억원 이상에 해당,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전 주장에게 징역 5년, 김 전 선수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기고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로 근무하며 소속 선수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주현 운동처방사에게는 징역 8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검찰은 지난해 11월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장기간 구성원들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 사건 관련을 부인했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적도 있으며 김 전 감독의 경우 가로챈 금액이 2억원 이상에 해당,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전 주장에게 징역 5년, 김 전 선수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기고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로 근무하며 소속 선수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주현 운동처방사에게는 징역 8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