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한 여친父 '잔혹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기사등록 2021/01/29 11:40:35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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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자신과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흉기에 찔린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숨졌고, 임신한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도 상처를 입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8시 50분께 전북 정읍시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아버지(67)의 가슴과 목을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하고 임신 중인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6월 13일에는 여자친구를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여자친구 B씨는 두어 달 전 같은 직장에서 만난 사이로, A씨는 B씨의 부모가 헤어지라고 강요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뒤 스스로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틱장애를 겪고 있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지만,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랑했던 전 여자친구 가족을 살인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행위로 살인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면서 "생존 피해자들은 슬픔과 고통, 상처를 떠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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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반대한 여친父 '잔혹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기사등록 2021/01/29 11:40: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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