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성위 "조수진 희대의 망언…女정치인 존재 스스로 부정"

기사등록 2021/01/27 18:52:21

"여성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정치 할 수 없다는 의미 담아"

"가볍고 저급한 언행 어제오늘 일 아냐…정치혐오 조장"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1.01.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1.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27일 고민정 의원을 '아들 낳은 후궁'에 빗댄 조수진 국민의힘을 향해 "희대의 망언을 책임지고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대상화하고 근거 없이 능력을 깎아내리고 보는 문제는 뿌리 깊은 여성혐오"라며 "조 의원이 언급한 '후궁' 프레임은 여성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여성 정치인의 존재를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의 가볍고 저급한 언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수처를 광견병에 빗댄 '공수병'이라고 비하하고 과거 방송에서 '대깨문' 발언으로 대통령 지지자를 비하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받은 바 있다"며 "27일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이라는 유죄선고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후안무치한 태도로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급한 언행으로 정치혐오를 조장하고, 재산신고를 누락한 조수진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며 "조 의원은 당장 해당 의원에게 사과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 국민의힘도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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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1/27 18:52: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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