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시 채권 5억원 신고 누락한 혐의
1심 벌금 80만원…당선무효 기준 100만원
法 "언론사 25년…재산신고 지식 있었을것"
"당선 결정적인 영향 미쳤다고 보긴 어려워"
조수진 "작성 요령 몰랐다…고의 없어" 주장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대표 후보 경선과 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안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실수로 재산보유 현황을 일부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25년간 언론사 사회부와 정치부 등에 근무했기에 공직자 재산신고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재산신고를 별다른 경험이나 노력 없이 급하게 게재했다는 주장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재산 내역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공천 신청자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할 경우 당으로선 재산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증하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의원은 자신이 제출한 재산보유현황이 그대로 선관위에 제출돼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조 의원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재산 누락이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 조 의원은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재산 내역과 큰 관계가 없는) 사회대표성을 강조해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며 "비례대표로 후보자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공보물에는 재산보유 현황이 기재되지 않아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조 의원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도 참작했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무렵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의원이 보유한 총 26억원 상당의 재산 중 약 5억원 규모의 채권 신고를 일부러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된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조 의원은 채권 이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누락된 채권 5억원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고,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조 의원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해왔다.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천 신청 당시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은 처음 서류를 제출했을 때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도 몰라 총 재산가액을 4억5400만원이나 더 많이 기재했었다"며 "채권 역시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외부에서 절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대표 후보 경선과 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안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실수로 재산보유 현황을 일부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25년간 언론사 사회부와 정치부 등에 근무했기에 공직자 재산신고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재산신고를 별다른 경험이나 노력 없이 급하게 게재했다는 주장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재산 내역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공천 신청자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할 경우 당으로선 재산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증하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의원은 자신이 제출한 재산보유현황이 그대로 선관위에 제출돼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조 의원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재산 누락이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 조 의원은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재산 내역과 큰 관계가 없는) 사회대표성을 강조해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며 "비례대표로 후보자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공보물에는 재산보유 현황이 기재되지 않아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조 의원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도 참작했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무렵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의원이 보유한 총 26억원 상당의 재산 중 약 5억원 규모의 채권 신고를 일부러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된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조 의원은 채권 이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누락된 채권 5억원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고,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조 의원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해왔다.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천 신청 당시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은 처음 서류를 제출했을 때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도 몰라 총 재산가액을 4억5400만원이나 더 많이 기재했었다"며 "채권 역시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외부에서 절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