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훈령 제정…"판·검사 기소할땐 처장이 결재"

기사등록 2021/01/27 14:33:17

공수처, 첫 훈령 공개…'위임전결' 관련

검찰 등에서 의뢰된 사건은 처장 결재

중요사건 강제수사 땐 처장 결재 필요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총장이나 판·검사를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기려면 공수처장의 결재를 받도록 규정을 제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훈령)'을 공개했다.

이는 공수처가 지난 21일 출범한 이후 제정된 첫 훈령이다. 훈령은 공수처의 수사 및 일반 사무 업무와 관련한 전결권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사건의 관리 및 처리에서의 결재권자는 처장, 차장, 부장 및 정책기획관, 검사, 사건관리담당관 등이 있다. 이 중 중요사건의 배당과 재배당은 처장의 결재가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처분 이후 다시 수사하게 되는 재기사건이나 일반사건은 차장의 전결로 가능하다.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장 전결로 처리가 이뤄지며 그 결과의 통보는 사건관리담당관의 결재만 얻으면 된다.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의뢰된 사건은 처장이 처리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 결재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접수된 진정 등의 처리 결과는 차장에게 보고된다.

사건 수사에서의 결재권자는 처장, 차장, 부장, 주임검사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법원에서 기각돼 다시 청구할 때도 처장의 결재가 필요하다. 다만 구속기간 연장은 차장 전결로도 이뤄진다.

체포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경우에는 중요사건은 처장 결재를, 일반사건은 차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 공수처가 사건 관계인을 긴급체포하거나 통신 자료 등을 확인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다. 출국금지 신청과 해제 등은 차장 전결 사안이다.

중요 사안에 관해 외부 수사기관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때는 차장의 전결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사안은 부장, 경미한 사안은 주임검사 전결로 이뤄진다. 국제 공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요 사건은 처장이, 일반 사건은 차장이 결재한다.

사건을 수사한 뒤 결과를 분석하거나 기소 등을 담당하는 공소부의 결재권자도 처장, 차장, 부장, 주임검사다. 수사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결과에 관한 분석·검증은 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나 그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기소할 때는 처장이 결재하도록 돼 있다. 불기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인지한 사안을 대검찰청에 이첩할 때도 처장 결재가 필요하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취하할 때는 차장이 결재한다. 공소장을 변경하려면 중요 사항은 차장이, 일반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각각 부장과 주임검사 결재가 있어야 한다.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소권을 행사할 때는 중요 사건의 경우 차장 결재가 필요하고 일반 사건은 부장 결재로 이뤄진다.

범죄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업무에서는 중요 사안일 경우 처장이 결재하고 일반 사안은 차장 전결로 이뤄진다. 고소·고발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첩·통보된 사건이 공수처에서 관리 중인 사건과 같거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차장이 결재한다.

이 밖에 공수처 검사 및 5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은 처장이 결재하며,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중요 사건의 지휘·감독자는 처장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훈령을 제정하면서 검찰 훈령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결재권자를 나누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1·2호 예규도 공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예규)'는 공수처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보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예규)'는 처장에게 대형 승용차를, 수사 용도로 중형 승합차를 배정한다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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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훈령 제정…"판·검사 기소할땐 처장이 결재"

기사등록 2021/01/27 14:33: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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