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모든 외국인 유학생 입국 전후 PCR검사 3차례 실시"

기사등록 2021/01/27 11:35:13

최종수정 2021/01/27 11:38:15

①출발 72시간 내 ②입국 1일 내 ③격리해제 전

교육부, 대학 신학기 앞 유학생 보호 방안 강화

"자국서 원격수업 권장…임시격리시설 등 확보"

[용인=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2월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이용해 캠퍼스에 도착한 경기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중국인 유학생들이 기숙사 출입문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1.01.27. 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2월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이용해 캠퍼스에 도착한 경기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중국인 유학생들이 기숙사 출입문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1.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3월 신학기 국내 입국 유학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3회 받아야만 한다. 자국 공항 출발 전 72시간 내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된다.

교육부는 대학 유학생들에게 지난해처럼 가능하면 자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도록 한다. 입국할 시 대학이 공항에서부터 유학생을 이송하도록 했으며, 임시격리시설 등 독립 장소를 확보하도록 안내하게 했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입국 전후로 총 3차례의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를 받게 했다.

먼저 유학생은 자국 공항 출발 전 72시간 내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국내로 들어올 수 없다.

입국 1일 후 자가격리 거소 관할 진료소에서 다시 PCR 검사를 받는다.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 해제 전 추가 PCR 검사를 실시, 음성 판정을 받았을 때 활동 제한을 해제한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한 뒤 받은 검사에서 만약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타났다면 즉시 격리 치료를 받게 된다.

각 대학은 지난해처럼 유학생들을 공항에서 대학 또는 거소 장소로 옮겨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중인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을 유지한다. 대학은 입국 유학생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 건강상태를 관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학은 자체적인 유학생 입국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가능하면 유학생에게 자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도록 권장한다. 방역 역량 범위 내에서 관리 가능하도록 입국 시기도 분산해야 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영국·남아공 등 방역강화대상 국가 유학생은 보다 엄격한 관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해당 국가 유학생을 별도 공간으로 구분된 기숙사, 임시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하고 1일 2회 이상의 건강상태 점검(모니터링)을 대학에 적극 권고한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입국한 유학생 5만6000명 중 16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 후 자가격리 중 124명이, 공항 검역에서 41명이 확진됐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한 전용 교통수단 제공, 선제검사, 대학 현장지원 등을 통해 유학생 확진자로 인한 추가 전파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2학기 국내 입국 유학생 수는 1년 전에 비해 84% 감소했다. 2019년 2학기 19만1062명에서 2020년 2학기 3만259명으로 크게 줄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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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모든 외국인 유학생 입국 전후 PCR검사 3차례 실시"

기사등록 2021/01/27 11:35:13 최초수정 2021/01/27 11: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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