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6가지 제도 소개
![[서울=뉴시스] 생명보험협회 CI. (사진=생명보험협회 제공) 2020.10.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29/NISI20201029_0000626922_web.jpg?rnd=20201029162456)
[서울=뉴시스] 생명보험협회 CI. (사진=생명보험협회 제공) 2020.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계난으로 보험을 해지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자칫 소비자 피해로 번질 수 있어 보험업계가 제도를 통한 유지를 당부했다.
26일 생명보험협회는 보험 계약 중도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게약 유지를 위한 6가지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이 차감된다. 다만, 금액이 충당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다.
감액제도와 김액완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감액제도는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게약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또 감액완납제도는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때 지급 조건은 변경되지 않지만 보장금액은 감소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어 보험상품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중도인출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연장정기보험제도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 기간을 축소하는 것으로 감액완납제도가 보험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수준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기간은 줄이는 제도이다.
이 외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해지보다는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