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일각에선 반대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심판 재판장을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아닌 패트릭 레이히 상원의원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언론들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 더힐 등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민주당 소속 레이히 상원의장 대행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심판을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가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양당 원내대표는 탄핵심판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협의해 왔다"며 "우리는 이것을 비롯해 모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발표를 그들에게 맡겼다"고 말했다.
공화당 일각에선 레이히 의원이 탄핵심판을 주재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레이히 의원이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 심판에서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으로써 일종의 기소를 했다면 상원은 재판을 담당한다. 상원의원들이 배심원단을 맡고 검사(탄핵소추위원)와 변호인(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방을 펼친다. 이를 주재하는 것이 재판장이다.
미 헌법은 연방대법원장이 상원 탄핵심판 재판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탄핵심판도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을 맡았다. 그러나 퇴임 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한지와 함께 여전히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의견이 분분했다.
한편 미 하원은 이날 상원에 탄핵소추안을 송부한다. 상원 탄핵심판은 내달 9일께 본격적으로 개시될 전망이다.
하원은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폭동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에서 두 번 탄핵된 대통령이자 퇴임 후 탄핵 심판대에 선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인 67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 50석, 공화 50석인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17명이 더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에 유죄 판단을 내려야 하는 셈이다.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이번엔 함께 다뤄지는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향후 공직 자격 박탈은 과반수인 51명만 찬성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뉴욕타임스(NYT), 더힐 등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민주당 소속 레이히 상원의장 대행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심판을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가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양당 원내대표는 탄핵심판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협의해 왔다"며 "우리는 이것을 비롯해 모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발표를 그들에게 맡겼다"고 말했다.
공화당 일각에선 레이히 의원이 탄핵심판을 주재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레이히 의원이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 심판에서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으로써 일종의 기소를 했다면 상원은 재판을 담당한다. 상원의원들이 배심원단을 맡고 검사(탄핵소추위원)와 변호인(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방을 펼친다. 이를 주재하는 것이 재판장이다.
미 헌법은 연방대법원장이 상원 탄핵심판 재판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탄핵심판도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을 맡았다. 그러나 퇴임 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한지와 함께 여전히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의견이 분분했다.
한편 미 하원은 이날 상원에 탄핵소추안을 송부한다. 상원 탄핵심판은 내달 9일께 본격적으로 개시될 전망이다.
하원은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폭동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에서 두 번 탄핵된 대통령이자 퇴임 후 탄핵 심판대에 선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인 67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 50석, 공화 50석인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17명이 더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에 유죄 판단을 내려야 하는 셈이다.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이번엔 함께 다뤄지는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향후 공직 자격 박탈은 과반수인 51명만 찬성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