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라디오 인터뷰
"공익신고 제기도 적법 절차 거쳐야"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과거 긴급출국금지 절차가 위법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신고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25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굳이 고발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인지해서라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면 출국금지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문제제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수사팀에서 균형감 있는 수사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차 본부장은 이번 공익신고는 검찰 관계자가 진행한 것으로 보고있다.
차 본부장은 "언론에서 인용되는 휴대폰 포렌식 자료라든지 진술 조서 내용이라든지 출입국 기록 조회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19년 안양지청에서 있었던 수사 자료들"이라며 "당시 수사에 관련된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찰관계자라고) 의심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출국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총 177회에 걸쳐 전산조회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주장"이라며 "출국 시도전 조회된 로그 기록 횟수가 154회고, 관련성 있는 것을 보면 27회 정도다"고 했다.
또한 김 전 차관 출국시도 전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의무가 있어 조회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이것을 무단 불법 조회라고 하는 것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차 본부장은 당시 법무부 내에서도 결재거부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결재를 거부했다는 기억은 전혀 없다"며 "밑에 직원이 결재를 피하거나 못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본부장이 결재하면 전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차 본부장은 왜 지금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위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할 수 있고,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김 전 차관은 그런 이의신청이나 소송도 전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직후 대검은 특별수사관을 발족해 김 전 차관을 구속했다"며 "이런 정황을 봐도 법무부 조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당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차 본부장은 25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굳이 고발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인지해서라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면 출국금지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문제제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수사팀에서 균형감 있는 수사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차 본부장은 이번 공익신고는 검찰 관계자가 진행한 것으로 보고있다.
차 본부장은 "언론에서 인용되는 휴대폰 포렌식 자료라든지 진술 조서 내용이라든지 출입국 기록 조회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19년 안양지청에서 있었던 수사 자료들"이라며 "당시 수사에 관련된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찰관계자라고) 의심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출국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총 177회에 걸쳐 전산조회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주장"이라며 "출국 시도전 조회된 로그 기록 횟수가 154회고, 관련성 있는 것을 보면 27회 정도다"고 했다.
또한 김 전 차관 출국시도 전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의무가 있어 조회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이것을 무단 불법 조회라고 하는 것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차 본부장은 당시 법무부 내에서도 결재거부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결재를 거부했다는 기억은 전혀 없다"며 "밑에 직원이 결재를 피하거나 못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본부장이 결재하면 전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차 본부장은 왜 지금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위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할 수 있고,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김 전 차관은 그런 이의신청이나 소송도 전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직후 대검은 특별수사관을 발족해 김 전 차관을 구속했다"며 "이런 정황을 봐도 법무부 조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당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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