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동부구치소 호소 처벌할까…"현재 조사중지"

기사등록 2021/01/22 16:26:39

최종수정 2021/01/22 16:33:46

민변, 공개질의에 법무부 답변서

"현재 조사중지…추후 조치 예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2020.12.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2020.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살려달라' 등의 구조 요청을 한 수용자에 대해 법무부가 현재는 조사 중지 상태지만 추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관련 공개질의에 대해 법무부가 이같은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답변서에 따르면 민변의 '동부구치소 창문 등으로 수건, 문서 등을 내밀며 구조를 요청한 수용자들을 조사 수용한 사실이 있나'는 질문에 법무부는 "관련 수용자는 현재 조사중지 상태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현 단계는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 추세에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므로 추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징벌 및 처벌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질문에 "표현 방법이 돌발적이고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이뤄진 행위인 점 등을 감안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외에 감염 예방 조치 등으로 징벌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민변의 '양성판정자 8명을 함께 격리한 사실 여부'를 묻는 말에 법무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수용 과정에서 수용거실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8명이 함께 수용된 경우는 있으나 현재는 이송 등 방법으로 해소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밀접접촉 의심자 100명을 강당에 밀집 방치한 사실 여부'에 대해 "확진자 격리 거실 확보를 위해 대강당에 접촉자들을 확진자와 분리해 일시 집금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전원 KF94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를 준수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외부와 소통할 권리 보장'에 대해 법무부는 "확진자의 우편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일시 제한된 적은 있으나, 지난 8일부터는 3일 보관 후 발송하고 있다. 확진자에게 온 편지는 정상 교부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필터 교환이 가능한 면 마스크, 덴탈 마스크는 지난해 2월부터 수용자들에게 지급해 왔으며, 지난 6일부터 모든 수용자에게 KF94 마스크를 매일 1매씩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서에 기재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규모 확진 직후 외부병원으로 이송되고 이후 환송되지 않은 이유는 특정 수용자의 의료기록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근거에 답변하기 힘들다고 했다.

민변의 '교정시설 집단감염 발생 대응 매뉴얼 존재 여부'를 묻는 말에 법무부는 "3차 대유행 이전에는 '교정시설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으로 조치했고, 이후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별개로 민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12월 교정시설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법무부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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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동부구치소 호소 처벌할까…"현재 조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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