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통째로 빌려 도박장 개설…경찰, 13명 붙잡아 조사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제주 시내 한복판에서 불법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포커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을 벌인 혐의(도박·도박개장)로 A(27)씨 등 1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내 건물 지하 2층 주점을 통째로 빌려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주점은 현재 운영되지 않는 곳이며, A씨의 가족이 업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판돈은 92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수차례 이상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도박 참가자들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코로나19 특별 방역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계 행정당국에 통보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 동부경찰서는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포커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을 벌인 혐의(도박·도박개장)로 A(27)씨 등 1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내 건물 지하 2층 주점을 통째로 빌려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주점은 현재 운영되지 않는 곳이며, A씨의 가족이 업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판돈은 92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수차례 이상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도박 참가자들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코로나19 특별 방역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계 행정당국에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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