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물류센터 근무하던 50대 근로자, 근무 후 사망
"6일 일한 일용직 근무자…주당 근무시간 최대 29시간"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숨진 것이 살인적 노동강도 때문이는 주장에 대해 쿠팡이 반박했다.
쿠팡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고인은 일용직 근무자로 지난해 12월30일 첫 근무 이후 총 6일을 근무했다"며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29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새벽 동탄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마친 50대 일용직 근무자가 야외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대책위원회 측은 사측이 시간당 생산량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한 성과 관리 시스템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쿠팡대책위 등에 따르면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이들은 또 물류센터에 난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쿠팡의 근로조건을 비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쿠팡의 입장이다.
쿠팡은 "전국의 모든 물류센터는 화물 차량의 출입과 상품의 입출고가 개방된 공간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냉난방 설비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신 식당, 휴게실, 화장실 등 공간에는 난방시설을 설치했다. 동절기 모든 직원에게 핫팩을 제공하고 방한복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고인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쿠팡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고인은 일용직 근무자로 지난해 12월30일 첫 근무 이후 총 6일을 근무했다"며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29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새벽 동탄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마친 50대 일용직 근무자가 야외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대책위원회 측은 사측이 시간당 생산량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한 성과 관리 시스템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쿠팡대책위 등에 따르면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이들은 또 물류센터에 난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쿠팡의 근로조건을 비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쿠팡의 입장이다.
쿠팡은 "전국의 모든 물류센터는 화물 차량의 출입과 상품의 입출고가 개방된 공간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냉난방 설비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신 식당, 휴게실, 화장실 등 공간에는 난방시설을 설치했다. 동절기 모든 직원에게 핫팩을 제공하고 방한복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고인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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