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혐의로 30대 후반 은행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수성구 수성동2가 DGB대구은행 본점 내 7층 여성 화장실에 카메라 1대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는 여직원이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발견했다. 경찰은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A씨의 휴대폰은 디지털 포렌식 중이며 또 다른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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