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지 1078일만 서울구치소 수감
코로나19로 강화된 방역지침 적용돼
형 확정될시 1년6개월 수감생활 할듯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소 1078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 수감생활을 시작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5일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은 이날 곧바로 수감 절차를 밟는다. 신입 거실에 수용되기 전, 신입자로서 받는 준수사항 및 교육사항 안내를 받고 신체검사를 거친다. 또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
수감 생활은 오후부터 시작한다. 이 부회장의 첫 저녁 식사는 돼지고기찌개, 곤드레밥, 햄감자조림 등이고 다음날 아침 식사는 모닝빵과 잼 등이다.
이 부회장은 4주간 신입 거실에 격리 수용될 예정이다. 수용 2주 후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2주 더 격리된 뒤 일반 거실로 옮기는 시스템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 이목이 집중되는 인물이라는 점 등을 감안,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구치소를 포함해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상주교도소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정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3단계'가 1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주간 연장해 적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5일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은 이날 곧바로 수감 절차를 밟는다. 신입 거실에 수용되기 전, 신입자로서 받는 준수사항 및 교육사항 안내를 받고 신체검사를 거친다. 또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
수감 생활은 오후부터 시작한다. 이 부회장의 첫 저녁 식사는 돼지고기찌개, 곤드레밥, 햄감자조림 등이고 다음날 아침 식사는 모닝빵과 잼 등이다.
이 부회장은 4주간 신입 거실에 격리 수용될 예정이다. 수용 2주 후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2주 더 격리된 뒤 일반 거실로 옮기는 시스템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 이목이 집중되는 인물이라는 점 등을 감안,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구치소를 포함해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상주교도소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정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3단계'가 1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주간 연장해 적용된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일반접견은 전면 중지되고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 전화 사용으로 대체된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원칙적으로 변호인 접견에 제한이 없지만, 불가피한 경우 일반 접견실에서 시행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69) 전 대통령과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5일 구속 353일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시 이 부회장은 앞으로 1년6개월 가량 더 수감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부회장은 박근혜(69) 전 대통령과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5일 구속 353일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시 이 부회장은 앞으로 1년6개월 가량 더 수감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